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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입원이나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대상자 기준만 된다면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 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에 한해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급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감염기간 내에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2. 신청조건
코로나19를 통해 입원이나 양성판정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입원을 하신 분들은 입. 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 인정됨)중에서 아래와 같은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
제외대상- 소득기준 초과를 하신 분
- 동일한 격리기간 동안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분
- 양성판정받은 후 격리조건을 따르지 않은 분
3. 지급 절차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을 받고 내용에 따라 격리권고 및 방침에 따른 생활지원금 안내를 받고 전화나 온라인 또는 대리인 방문을 통한 신청완료 후 등록완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방법을 잘 준수하신 뒤 정부 24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에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고 지급받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가실 경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셔서 위 사진처럼 왼쪽아래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눌러줍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시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며, 신청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은 1인 10만 원, 2인이상 15만 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세대별 가구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소득기준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오프라인 방문보다는 번거로우니 웬만하면 온라인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으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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